일상

국가 건강검진 연기 및 과태료

김뚜벅 2023. 12. 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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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뚜벅입니다. 벌써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 못다 한 일들을 여러 가지 하느라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일도 열심히 했고, 여행도 알차게 다녀온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작년 이맘때 즈음이 생각나는데요, 작년에는 이 맘 때에 건강검진을 채 못 받아서 동동거리며 예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건강검진이었는데요,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어서 하라고 회사에서도 닦달을 했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해냈답니다. 벌써 이틀남은 올해이니 국가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국가 건강검진 연기나 과태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봤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가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이란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받게 되는 건강검진인데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뇌혈관, 암,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올해 국가검진의 대상자는 홀수 연도의 출생자인데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4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비만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각 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과 흉부질환, 구강질환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건진 관련통지서가 오면 해당 지역에 있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수검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지만 내시경 등과 같이 추가하는 항목이 있다면 수검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방법

내년 1월 2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이지, 앱, 혹은 본인사업장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일반검진 및 암검진 모두 가능합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2일 이후~12월 31일 이전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그다음 해인 2025년도에 홀수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 2025년도에도 또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항목인데요,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과는 다른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와 사업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며,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즉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자와 개인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챙겨받으셔야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위반을 하였을 경우(건강검진 안 받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사업장에서 받으라고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잊어버리고 못 받았다가 과태료를 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아슬아슬하게 받는 편이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잊지 말고 제때 꼭 챙겨서 받아야겠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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